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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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긴박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 다주택자일 것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하기엔, 다가오는 세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10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라면, “언제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10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상으로는 8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이미 법 구조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5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 훨씬 큰 체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문제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상당수가 ...

한정승인 상속포기 선택 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부채상속" 여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생각할때 재산만 받는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빚 또한 상속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대한민국 법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행한 작은 실수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전체 절차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빚 독촉 전화와 좋은 조건의 합의 유혹

빚이 많은 부모님꼐서 돌아가신 후 부모님의 장례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부모님이 진 많은 부채를 탕감해주겠다”, “5천만원의 빚 중 1천만 원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제안이 들어올수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접근을 해와 부조금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기는 일들이 채무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들이 맞게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심끝에 유족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선택했다면 절대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본인이 지지 않은 빚이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릴수 밖에 없겠지만 이 순간의 여린 마음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있어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단 한번의 변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는 쉽게 말해 “상속은 받되, 빚은 일정 고인이 남기신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겠다”거나 “상속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라도 빚을 변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그 순간부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인으로서 고인이 남기신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에 이끌려’ 또는 ‘부모님과의 인연’을 이유로 일부 변제를 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이를 근거로 당신에게 빚을 전액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빚을 남기신 고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직접지지 않은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결과를 원치 않기에 한정승인을 선택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인이 남기신 그 어떤 재산도 함부로 넘기지 말것

고인이 돌아가신 후 채권자가 와서 고인의 차량만 내게 넘겨주먼 안될까? 또는 물건 중 이것만 내게 넘겨주고 채무를 퉁치자.. 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대로 단호하게 안된다고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빚과 함께 하나의 재산 목록으로 간주가 되며 그 안에서만 정해진 방식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 재산을 제멋대로 처분할 경우 전체의 한정승인 및 상속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사람되려다가 고인의 채무를 물려 받는 경우

상속인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법은 감정보다 절차와 형평성을 우선시 하기에 상속인의 따뜻한 행동이 결국은 다른 채권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고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부모님 대신 미안해서 돈을 조금 줬을 뿐이지만 이러한 생각이 나중에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빚 변제는 공식적인 청산절차를 통해 할 것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안에서 빚을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자들에게 정확한 금액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공식적인 채무 정산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별적인 변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빚을 갚아 달라고 말한다면, 정중하고 단호하게 “죄송하지만 저는 현재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 변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똑부러지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감당을 하기 힘들 경우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돈도 드릴 수 없다”라고 법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정에 이끌리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채무가 많은 고인의 가족들이 자신이 직접 지지도 않은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심할 경우 파산을 하는 등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상속인들을 보호해주고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부모님의 부채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해주는 법적 혜택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절차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전에 빚을 변제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이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의리와 정직한 마음은 공식적인 청산 절차로 진행을 하시고 스스로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한 이상 끝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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