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축인 국민연금. 그러나 최근 들어 연금을 둘러싼 구조적인 불합리와 세금, 건강보험료 이슈가 겹치며 연금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해온 이들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이상 징후를 중심으로 문제의 본질을 살펴 보겠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 제도 개편으로 연금 수급자 중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고령층의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노년층 약 25만 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서 월평균 약 22만 원, 연간 264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노후 안정장치가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월 180만 원의 연금소득을 전액 국민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이 중 90만 원(50%)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90만 원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90만 원을 함께 받는 박 모 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90만 원 중 절반인 45만 원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총 연금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 비중이 높은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역차별 구조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조기 연금 신청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점도 눈에 띕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연령부터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조기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조기 수령 시 1년당 6%,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까지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연금 신청자 중 약 48%가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예전보다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연금제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장의 생계 문제 해결이 더 절박하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는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채워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로, 한때 ‘노후 재테크’로 인식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추납 신청 증가세가 꺾였고, 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들의 탈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급 시 감액 요소,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연금을 오래 납부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은 일정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액이 이루어지며, 이는 2025년 기준 월 국민연금 51만3,760원을 초과 수령할 경우 적용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기초연금도 줄어드는 3중 부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제도의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연금제도 개혁이 단순히 기초연금 인상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소득세 체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일관성 있게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