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싶을 때, ‘증여세’ 문제는 언제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자금을 건넨다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일텐데요. 하지만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대가라는 명분과 구조가 뒷받침된다면, 이는 과세당국도 인정하는 ‘소득’으로 처리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액부터 고액까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세금을
절세하는데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카페를 운영할 경우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젊은 자녀가 주중 저녁 시간을 이용해 매장 SNS 콘텐츠 기획이나 고객 리뷰 관리를 맡아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면 이 자녀는 매달 8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과세상 ‘근로소득’이나 ‘용역 수익’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통해 업무 내용, 보수, 기간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②급여 이체 내역 명시: 이체 시 통장 메모란에 ‘SNS
운영비’, ‘용역료’ 등 명확한 항목을 기입합니다.
③실제 업무 수행 자료
확보: SNS 게시물, 기획안, 활동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방법은 소액의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구조로, 부모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통해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 고정 수익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싶다면,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운영 수수료 구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서 월 7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수익을 자녀에게 직접 이전하면 증여로 간주되지만, 부동산 관리 업무를 자녀에게 위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공실 관리, 입주자 민원 응대, 세무 업무 지원, 유지보수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 관리 업무를 맡게 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임대수익의 25%인 월 17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자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업무일지, 이메일,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세청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