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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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긴박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 다주택자일 것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하기엔, 다가오는 세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10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라면, “언제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10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상으로는 8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이미 법 구조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5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 훨씬 큰 체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문제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상당수가 ...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자금 지원할 수 있는 3가지 절세전략들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싶을 때, ‘증여세’ 문제는 언제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자금을 건넨다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일텐데요. 하지만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대가라는 명분과 구조가 뒷받침된다면, 이는 과세당국도 인정하는 ‘소득’으로 처리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액부터 고액까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세금을 절세하는데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소득 제공 구조 만들기

자녀가 부모의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카페를 운영할 경우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젊은 자녀가 주중 저녁 시간을 이용해 매장 SNS 콘텐츠 기획이나 고객 리뷰 관리를 맡아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면 이 자녀는 매달 8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과세상 ‘근로소득’이나 ‘용역 수익’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통해 업무 내용, 보수, 기간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②급여 이체 내역 명시: 이체 시 통장 메모란에 ‘SNS 운영비’, ‘용역료’ 등 명확한 항목을 기입합니다.
③실제 업무 수행 자료 확보: SNS 게시물, 기획안, 활동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방법은 소액의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구조로, 부모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통해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운영 위임으로 임대수익 수수료 지급

중장기적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 고정 수익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싶다면, 부동산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운영 수수료 구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서 월 7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수익을 자녀에게 직접 이전하면 증여로 간주되지만, 부동산 관리 업무를 자녀에게 위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공실 관리, 입주자 민원 응대, 세무 업무 지원, 유지보수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 관리 업무를 맡게 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임대수익의 25%인 월 17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 역시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자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업무일지, 이메일,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세청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탁법인을 통한 고액 수익 이전

더 큰 규모의 자금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전대차 구조 또는 자녀 명의의 위탁법인을 활용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수익 규모가 월 수백만 원 이상일 때 실현 가능한 구조입니다.

전대차 구조의 활용

부모 소유의 사무실 일부를 자녀가 월 130만 원에 임차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월 250만 원에 재임대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자녀는 월 120만 원의 차액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이는 자녀가 실제 임대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현금 증여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함께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등 법적 요건을 갖춘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탁법인을 통한 임대 방식

보다 전문적인 형태로는,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후 부모의 부동산을 전세계약을 통해 임차하고, 그 공간을 소규모 점포나 사무실 단위로 쪼개어 개별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부동산을 17억 원에 전세 계약한 뒤, 법인은 각 호실을 개별 세입자에게 월세로 임대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발생한 월세 수익은 전부 법인의 수익이 되고, 법인의 주주는 자녀이므로 실질적 수익이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이 구조에서 필요한 자본금은 자녀의 출자 외에도 부모의 유상증자, 또는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 자금 대여를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1인당 22억 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허용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상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계약, 업무, 명분이 있는 소득은 과세당국이 경제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작은 급여부터 큰 수익까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다양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재정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무작정 돈을 주는 것보다 제도와 세법을 이해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절세 혜택과 자녀 지원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자녀는 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나나 포스팅에서 살펴본 2025년 부동산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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