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현금을 지원하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와 금액, 그리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현금 증여 시 유의해야 할 규정과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기간의 의미
증여세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며,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①배우자 간 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②부모 → 자녀: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③자녀 → 부모: 10년간 5천만 원
④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친족: 10년간 1천만 원
즉, 동일인 간의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금액이 누적되므로, 계획적으로 시기를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사용처에 따른 과세 여부
증여세 판단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척에게 1천만 원을 받아서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을 받아
고가의 자동차를 사거나 부동산 계약에 사용한다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고액의 현금을 현금다발로 보관한다면 도리어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 체납자의 집을 조사할 때 현금, 금,
명품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산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압수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볼까?
많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50만~100만 원의 용돈이나 학원비를 주는 경우 → 생활비로
인정
이미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주는 경우 →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즉, 실제로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며, 만약 이 돈이
모여서 주식·코인·부동산 투자에 쓰였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과 혼수 지원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혼수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나 명품 보석은 증여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가구나 생활용품은
비과세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기존의 5천만 원 공제에 1억 원을 추가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신랑과 신부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억 원까지 합법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현금 증여 시 절세 전략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쪼개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 이후 10년 단위로 반복하면 장기간에
걸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분산하기: 자녀뿐 아니라 손주에게도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증빙 확보: 계좌이체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세 신고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과 차용증의 필요성
가끔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 4.6%의 이자를 책정해야 하며, 2억
원 이하라면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반드시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
기록, 공증 절차를 거쳐야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잘못된 증여
한 부모가 “매년 3천만 원씩 5년간 자녀에게 송금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공제 한도가 10년간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대충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증여
증여는 단순히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자산 설계 전략과
연결됩니다. 일부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증여를 시작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최대 5억
원 공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상가를 미리 증여해 임대소득
구조를 마련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당장은 세금을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
가족 간의 현금 증여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잘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간을 나누어 증여하며,
증빙과 신고를 철저히 준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복잡하거나 자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증여·상속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①배우자 간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②10년 단위로 합산, 사용처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③생활비·교육비는 인정되지만 투자금으로 사용 시 증여세 부과
④혼인 공제로 최대 3억 원 절세 가능
⑤무이자 대여 시 차용증·공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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