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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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긴박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 다주택자일 것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하기엔, 다가오는 세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10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라면, “언제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10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상으로는 8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이미 법 구조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5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 훨씬 큰 체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문제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상당수가 ...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 재산 분할의 핵심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간다”는 계산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경제적 자립과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기에 본인의 권리를 올바로 찾고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레에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구조

①남편 소유
오피스텔 시세 18억 원
주택담보대출 7억 원
순재산 11억 원


②아내 소유
예금 2억 원
신용대출 7천만 원
순재산 1.3억 원
부부 총 순재산 = 11억 + 1.3억 = 12.3억 원
이처럼 ‘자산 - 부채 = 순재산’으로 계산하고,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정말 6.15억씩 똑같이 나눠야 할까?.. 고민이 되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단순히 재산 총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하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하며 재산 분할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을 명확히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사노동도 분명한 기여라는 사실의 인지

결혼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과 육아만 도맡았던 경우라면 이혼을 하면서 본인은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일도 엄연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였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육아 책임은 50% 기여로 간주될 수 있기에 실제로 이런 경우 재산불할에 크게 참작이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 흔적을 남겨둔 경우

남편 혹은 아내의 사업을 도왔던 사실이 있다면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무급 노동’이나 ‘비공식적 파트너 역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류, 문자, 메신저 대화 등의 입증 자료가 있거나  증인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부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볼 것

부부로 평생을 함꼐 간다면야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이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부채가 만들어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결혼 생활 중 생긴 부채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모든 부채가 공동 책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투자 실패나 도박 등으로 만든 채무라면 ‘개인 채무’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 생활과 무관한 부채는 내 몫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시점

아파트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되었거나 시세가 올랐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 전 10억 원이던 아파트가 혼인 중 18억 원으로 올랐다면, 8억 원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분할도 가능할까?

간혹 배우자의 퇴직금, 연금, 사업 수익 등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의 비율이나 사업 가치 상승분을 근거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

실제 법원에서는 5:5 분할을 기본으로 하되,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①한쪽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책임졌는었는가?
②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가?
③부동산 외 다른 자산(주식, 예금 등)은 누구 명의인가?
④부채는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혼을 하면서 각각 양가에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기여도 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결혼후 일을 하지 않고 살림과 육아만 맡았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명의 아파트라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돈은 안 벌었으니까요”라며 스스로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누구든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본인이 돌본 가정과 육아, 그리고 지지했던 배우자가 맘 편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열심히 내조를 한 그 모든 것이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서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실력 있는 좋은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해 본 대습상속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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