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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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긴박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 다주택자일 것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하기엔, 다가오는 세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10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라면, “언제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10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상으로는 8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이미 법 구조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5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 훨씬 큰 체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문제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상당수가 ...

장례 후 꼭 알아야 할 상속 서류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


소중한 가족이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장례비 내역서인데요. 많은 분들이 카드 내역서나 영수증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정식으로 발급 되는 장례비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이 문서는 향후 상속, 재산 관계 등과 관련해 증빙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 두셔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진행할 것

장례가 끝나면 사망 신고를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신고는 한 달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미루지 마시고, 한 달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망 신고를 할 때는 사체 검안서 등 돌아가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사망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

사망 신고를 마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3주에 걸쳐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며,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회 결과는 한 번에 일괄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 오는 알림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관련 중요한 정보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 채권·채무는 별도로 확인할 것

안심상속 서비스로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개인 간 채권·채무입니다. 이런 내용은 고인의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빚 독촉 문자나 ‘빌려줬다’는 내용이 있으면 채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죠.그러나 이때,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확한 증빙 자료가 없다면 무턱대고 돈을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결정 시점

고인의 재산을 확인했는데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개월 안에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가?’인데요. 실제로는 신청만 3개월 내에 하면 충분합니다. 법원 결정은 신청 후 진행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방해하는 단순 승인의 위험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 고인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카드 사용이나 금융재산 인출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나중에 빚을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금 등 고인의 재산을 받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고인의 재산을 수령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후의 재산 관리

상속포기 결정이 나면 고인의 재산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더 이상 상속인으로서 책임이 없으며, 타인의 재산처럼 취급하시면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청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단순승인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의 청산 절차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채권·채무 정리 시 꼭 기억할 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휴대폰 등을 확인하며 개인 채권·채무가 있는지 살펴보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연락처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전까지는 탐정처럼 샅샅이 뒤질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점검하시면 충분합니다.

부모님의 빚이나 재산 문제로 마음이 무겁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절차를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면서,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 절차는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순서대로 진행하면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전세 사기를 막는 필수 방패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들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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