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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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긴박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 다주택자일 것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하기엔, 다가오는 세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10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라면, “언제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10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상으로는 8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이미 법 구조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5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 훨씬 큰 체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문제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상당수가 ...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달 동안이기에 이제 개인사업자 분들이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종소세 신고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기에 아직 신고를 하시지 않으신 사업자 분들이 주의할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시 실수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려면?

매년 5월이면 사업자들 사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장 큰 과제일텐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은 신고 후 예상보다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이며,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49.5%에 이르기에 사업소득이 높은 사업자의 경우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 신고를 잘못하게 추징이 될 경우 종소세 최고 세율 납세자에게 부과될 세금은 어마무시해 질 수 잇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과세 구조나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수로 불이익을 받거나, 때로는 과감한 절세 시도로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는 가공경비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경비를 최대한 계상해서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할텐데요..  특히 매출은 일정하게 노출이 되지만 경비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도 많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격 증빙이라는 기준으로 경비의 진위를 철저히 검토한다고 합니다.

적격 증빙이란?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인건비의 경우 원천세 신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이 증빙이 없는 경비는 실제로 사용되었더라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공경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우 주의할 부분입니다.




예시로 보는 검증 메커니즘

예를들어 한 프리랜서가 한 해 동안 총 매출 3억 6천만 원을 올렸다고 가정할 경우 이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제출된 적격 증빙은 아래와 같은데요..
①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8천만 원
②외주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액: 7천만 원
③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1천5백만 원
위의 내용대로라면 적격 증빙 금액은 1억 6천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럴 경우 '필요경비(2억 7천만 원) - 적격 증빙(1억 6천5백만 원) = 1억 5백만 원'이 '가공 경비로 의심되는 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적격 증빙이 부족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세청의 자동 분석 시스템은 해당 신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 무서운 사실은,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예외가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적격 증빙 부족은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이 신고해 왔던 사업자라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대 5년치 과세 자료가 들여다보이고, 추징 세액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의 세금 추징은 단순히 소득 때문이 아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수억 원대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소득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율 차이와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득세율의 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인데 반해, 법인은 최대 25%(일반적으로는 19%)인데요.. 이런 차이로 인해 많은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설립해서 소득을 법인 명의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절세를 시도해 왔엇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인 사업자들 또한 많이 해오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소득이라면 개인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명의가 어떻든 실제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가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결국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켰더라도, 실질이 개인의 소득이라면 고스란히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돈이 아닌 법인의 돈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즉, 법인의 돈은 대표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법인카드로 개인용 지출을 하거나, 법인의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후에 세무조사에서 드러나게 되면, ‘배임’, ‘횡령’, ‘소득 누락’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예인 관련 과세 사건에서도 국세청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아무리 나중에 조세불복을 제기해도 세금 고지 이후 이미지 실추와 사회적 타격은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탈세는 절대 금물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의무인데요.. 그러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것도 막아야 하기에, 정확한 세무지식과 합법적인 절세 전략은 사업자에게 필수입니다.
①가공경비 유혹을 경계할 것
②적격 증빙을 철저히 챙길 것
③법인의 설립 목적과 실질 거래 구조를 명확히 할 것
④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둘 것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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