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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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긴박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 다주택자일 것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하기엔, 다가오는 세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10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라면, “언제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10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상으로는 8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이미 법 구조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5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 훨씬 큰 체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문제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상당수가 ...

건보료 조정 신청 및 주의사항: 소득 줄었다면 매년 7월 신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매달 지출하는 고정 비용 중에서도 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정년퇴직 후 고정수입이 줄어든 시니어 세대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치 않은 분들께는 이 보험료가 체감상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모르고 지나쳐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2025년 7월부터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는 바로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가 어떤 분들에게 적용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 되나요?

건강보험료는 가입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①소득: 근로, 사업, 연금, 임대,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②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자산 규모.
③전월세 금액: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수입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는 높게 책정될 수 있고, 수입이 적더라도 고액 전세나 월세에 거주 중이라면 높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정 신청이 필요한가요?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매년 11월에 재산정됩니다. 그러나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고, 7월 1일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됩니다. 이 말은, 소득은 이미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는 11월까지 예전 기준으로 계속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차로 인해 7~10월 4개월 동안은 불합리한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득금액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지역가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4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
②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사업, 연금, 배당, 이자 등 기타 소득이 2024년에 감소한 경우
(※ 2025년 1월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직장가입자 중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①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②2025년 8월 11일까지 신청 시, 2025년 7월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③8월 12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만 적용 (단, 해당 월 1일 신청자는 해당 월부터 적용)
예를 들어 8월 12일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할인 적용되며, 7~8월분은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무조건 신청하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2024년 소득은 줄었지만, 2025년 소득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며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면받은 금액은 향후 정산 시 다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소득이 줄었고, 2025년도 소득도 줄었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을 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은?

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
②신분증 (오프라인 신청 시 지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①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에서 가능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 필요
②오프라인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과 소득금액증명서 지참)
③우편 또는 팩스 신청: 공단에 전화해 양식 요청 후 제출
최근처럼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물가가 치솟는 시기에는, 작은 비용 절감 기회도 소중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몰라서 못 줄이면 결국 손해로 이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는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무심코 지나치면 수십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더 납부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신청은 매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8월 11일 이전에 신청해야 7월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 소득이 2024년보다 감소했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분들은 늦지 않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만큼의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연 1회 정산되지만, 조정 신청을 통해 연말 정산 전 미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군은 매년 7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계 재정 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국민연금 수령자의 세금 3중 부담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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