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대, 노후 자산을 지키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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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픈 날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젊을 때는 쉽게 밀어낼 수 있는 질문이지만, 몸이 아프고 삶이 불안해질수록 이 질문은 점점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 경제적 불안과 건강 악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를 겪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병이나 사고보다 먼저, ‘사람’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탐내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보이스피싱이나 외부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 통계와 실제 사례를 보면, 노인의 돈을 빼앗는 가해자의 상당수는 가족, 요양보호사, 지인입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 저하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순간, 노인의 자산은 ‘조용한 약탈’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약탈은 담을 넘는 도둑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위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합법적인 얼굴을 하고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사라지는 과정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조원이 넘은 치매 머니, 이미 현실이 된 위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관리 주체를 잃은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가 150조 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지만 통장을 가족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본인은 단돈 1,000원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 요양비가 밀렸음에도 자식의 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 임대인 보증 사고 이력 직접 조회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전세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해, 피해 사례가 적잖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증사고 이력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025년 5월 29일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에  이런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계약 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면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는 전세계약 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 왜 만들어졌나?

사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주된 이유는 집주인의 이력을 임차인이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이 집주인이 예전에 보증금을 떼먹은 적은 없는지’ 등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죠. 이번 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5년 5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전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전 안전성 확인”이 가능해져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들

새 제도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폭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허그 보증 가입 현황: 집주인이 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 중인지, 보증 가입 제한 여부: 집주인이 허그 보증 가입이 금지된 ‘블랙리스트’에 속해 있는지, 대위 변제 이력: 최근 3년 동안 허그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가 있는지 대위 변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허그가 대신 갚아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 위험한 집주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간편한 조회로 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

과거에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려면 절차가 복잡했고, 직접 허그 지사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계약의사 확인서를 받아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 6월 25일부터는 ‘안심 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 후 1주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이 앱은 임차인에게 집주인 정보뿐만 아니라 시세 정보와 안심 임대인 인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심 전세앱 조회 제한을 통한 악용방지

안심 전세앱 사용은 월 3회까지 조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조회하면 집주인에게도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러한 사용 제한을 통해 집주인의 정보를 실제 계약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임차인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클린 임대인 제도

서울시의 경우 ‘클린 임대인’ 인증제도도 시행 중인데요.. 임대인이 주택 권리관계와 금융·신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서울시에서 ‘클린 임대인’으로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단, 대주택 3채 이하를 소유하고, 신용점수가 895점 이상인 임대인만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클린 임대인으로 인증되면, 해당 주택에는 ‘클린 주택’ 마크가 붙고, 세입자들도 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게되며 임대인 또한 믿을 수 있는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지자체에서 보증을 해 주는 셈이기에 공실을 방지하는데도 보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하는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사기 예방은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세 계약전 임대인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두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임대인 이력 조회 제도와 서울시의 ‘클린 임대인’ 제도를 통해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2025년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 제도로 인해 법인, 자산가, 중소기업이 받게 될 세금적 부담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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