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대, 노후 자산을 지키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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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픈 날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젊을 때는 쉽게 밀어낼 수 있는 질문이지만, 몸이 아프고 삶이 불안해질수록 이 질문은 점점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 경제적 불안과 건강 악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를 겪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병이나 사고보다 먼저, ‘사람’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탐내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보이스피싱이나 외부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 통계와 실제 사례를 보면, 노인의 돈을 빼앗는 가해자의 상당수는 가족, 요양보호사, 지인입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 저하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순간, 노인의 자산은 ‘조용한 약탈’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약탈은 담을 넘는 도둑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위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합법적인 얼굴을 하고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사라지는 과정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조원이 넘은 치매 머니, 이미 현실이 된 위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관리 주체를 잃은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가 150조 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지만 통장을 가족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본인은 단돈 1,000원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 요양비가 밀렸음에도 자식의 주...

2025년 감정평가 과세: 자산가·법인·중소기업이 받을 영향


2025년 6월 11일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한층 강화되게 되었는데요.. 국세청에서 개인의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감정평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소규모 상가·꼬마빌딩부터 적용됐던 이 방식은 2024년 주택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제는 공시가격을 넘어서는 감정평가금액이 실질적인 과세표준이 되는 셈입니다.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

감정평가 과세의 핵심은 외부 전문가의 시가 평가를 세금 계산에 직접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시지가나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었지만, 이제는 감정평가 금액이 이를 대체하거나 우선합니다. 예컨대 시세 9억 원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면, 과거에는 이 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7억 원으로 산출되면, 이 7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세 대상의 대폭 확대: 법인·농지·권리까지 포함

이번 정책 변화는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 보유 부동산까지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지·나대지·임야도 예외가 사라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건축 이전 단계인 분양권·입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전세권·지상권과 같은 권리도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5월 국세청의 행정예고로, 과거 농지 등에 적용되던 예외 규정마저 폐지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과 주식 가치 평가까지 영향

감정평가 과세는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자산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과거에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취득가액으로만 평가되었지만, 이제는 감정평가액으로 법인 주식 가치까지 재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9억 원이라면, 주식 가치가 실제로 7억 원으로 하락했어도, 세금은 9억 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처럼 강제평가 규정으로 인해, 시장가치 하락과 무관하게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강제평가 규정의 문제점: 시세 하락 반영 불가

이 강제평가 규정은 본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한시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실상 상시적인 규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치가 경기 변동으로 하락해도,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80% 이상을 과세 하한선으로 삼습니다. 이로 인해,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8억 원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고, 이후 부동산 가치가 6억 원으로 하락해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과세 확대는 자산 이전을 고려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을 계획 중이라면, 감정평가 이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세금 부담을 예측하고,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여·상속 시기를 분산하거나, 부동산 가치 변동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실제 가치로 과세되는 시대

이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증여·상속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번 과세 확대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감정평가 과세의 확대는 부동산·법인 보유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줍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 중인 부동산이 사업 안정성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평가액이 예상외로 높게 책정되면 재산세뿐 아니라 증여·상속세 등 각종 세금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현금흐름과 자산 관리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증여 계획 전반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현금 흐름이나 재산 포트폴리오의 최적화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트럼프 관세 정책과 깊어지는 미국 경제 악순환의 상황에 대한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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