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기 싫다면! 국민연금 수령 전 꼭 알아야 6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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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든든한 기반이지만, 수령 시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감액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요.
-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까?
- 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 국민연금 추납은 무조건 유리할까?
- 조기 수령? 연기 수령?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 >배우자 유족연금 vs 나의 국민연금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전략, 연기 방법, 건강보험료 문제들에 대해 본인의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가장 적절할 수 있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연금 수령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점점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감액은 최대 5년까지 지속되며, 이후에는 감액 없이 정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월 500만6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그대로 수령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 수령 자체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1년당 약 7.2%씩 연금이 인상됩니다. 5년 연기 시 약 36% 가까이 연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있어 연금이 감액될 상황이라면, 일하지 않고 연금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수령시기를 연기 후에 더 높은 연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할 자신이 있고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기 수령이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을 때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 수령액이 2천만원이 겨우 안되는 사람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2,010만 원만 되어도 자격이 박탈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여기에 있는데요.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 맞춰 놓아도 내년에 2,00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억지로 연금액을 조절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간당 간당하게 유지하려는 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무조건 유리할까?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다시 채우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추납을 하는 것이 유리하 수 있지만 12년에 달하는 140개월 이상의 기간을 추납하려고 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추납과 개인 연금의 선택을 두고 비교할 경우 조금 유리한 부분에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추납 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상계월수로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120개월 이내면 추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 144개월이나 추납을 하려고 한다면 개인 연금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며, 만약 160개월 이상을 추납하려고 한다면 개인연금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 반영은 물론 본인의 사망 후 유족연금도 보장이 되기에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면 추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것 입니다.
조기 수령? 연기 수령?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조기 연금 수령은 당장 소득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월 300만 원 이상이면 아예 조기 수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 시 최대 30%까지 감액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자 몇 % 붙는 예금에 넣을 생각이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매년 연금이 올라가고, 장수할수록 누적 수령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하고 장수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 수령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자녀의 연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될까?
국민연금은 납부자와 신청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배우자 유족연금 vs 나의 국민연금
배우자가 높은 연금을 받고, 부인의 연금이 낮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최대 60%)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국민연금도 충분히 키워놓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재혼 시 지급이 중단되지만, 본인이 형성한 국민 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중에서 더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두 금액이 비슷하다면 내 연금을 키우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미래에 대한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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