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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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긴박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 다주택자일 것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하기엔, 다가오는 세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10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라면, “언제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10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상으로는 8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이미 법 구조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5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 훨씬 큰 체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문제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상당수가 ...

차명계좌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세금폭탄 형사처벌 세무 리스크


언론 보도나 뉴스 기사에서 기업인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차명계좌 사용은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 등 일상 속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차명계좌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잠시 사용했다’,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직원 명의 계좌를 활용했다’는 식의 가벼운 선택이, 나중에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차명계좌란 무엇인가요?

차명계좌란 말 그대로 ‘명의는 타인이지만 실제 소유 및 사용자는 본인인 계좌’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자금의 입출금이나 통제가 본인에게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차명계좌로 간주합니다. 보통은 배우자, 부모, 자녀, 친인척 혹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계좌는 어떻게 적발될까요?

차명계좌는 대부분 내부 제보를 통해 적발됩니다. 국세청은 공식적인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이러한 제보는 경쟁 사업자 간이나, 전직 직원 또는 거래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제보자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특정 업종이나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통보받거나, 계좌의 거래 패턴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좌로 일정한 주기마다 반복적인 금액이 입금되는 형태는 특히 쉽게 추적됩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차명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는 일반적으로 수익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입금된 전체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명 자료가 부족하거나 입금 사유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약 10억 원이 입금된 계좌가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국세청은 이 금액 전부를 매출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원래 납부했어야 할 금액의 1.5배에서 2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을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할 경우, 최대 10년 전 거래까지 세금을 소급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더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더욱 큽니다. 법인의 수익 누락은 법인세 부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도 종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총 세부담이 수익의 **90%**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순 세금 문제를 넘어선 강력한 법적조치

세금만 더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가 중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을 검토합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으로 이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매출 누락이나 반복적인 탈세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국세청은 차명계좌 의심 사례를 포착하면 ‘서면확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서면에는 특정 계좌의 입금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각 입금 건에 대한 거래 사유와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청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납세자는 입금 내역 중 사업과 무관한 항목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사적인 거래(예: 차용금, 지인 송금, 회비 등)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명계좌에서 사업 관련 비용이 지출된 내역도 확인해 필요 경비로 인정받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전액이 매출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확인 단계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명계좌 사용, 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가?

차명계좌는 겉보기에는 신용 문제나 일시적인 회피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막대한 세금, 형사처벌, 사회적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적발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제보 시스템까지 운영되면서 차명계좌 사용은 매우 쉽게 드러납니다. 즉, 차명계좌는 ‘리스크 회피’가 아닌 ‘리스크 증폭’으로 이어지는 행위입니다.

차명계좌,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차명계좌의 사용은 세법상 명백한 위반이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에게나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제보자 시스템으로 인해 적발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외적인 입금 내역이나 비용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정직한 거래 습관임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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