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언론 보도나 뉴스 기사에서 기업인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차명계좌 사용은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 등 일상 속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차명계좌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잠시 사용했다’,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직원 명의 계좌를 활용했다’는 식의 가벼운 선택이, 나중에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차명계좌란 말 그대로 ‘명의는 타인이지만 실제 소유 및 사용자는 본인인 계좌’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자금의 입출금이나 통제가 본인에게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차명계좌로 간주합니다. 보통은 배우자, 부모, 자녀, 친인척 혹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는 일반적으로 수익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입금된 전체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명 자료가 부족하거나 입금 사유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약 10억 원이 입금된 계좌가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국세청은 이 금액 전부를 매출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원래 납부했어야 할 금액의 1.5배에서 2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을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할 경우, 최대 10년 전 거래까지 세금을 소급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나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더욱 큽니다. 법인의 수익 누락은 법인세 부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자에게도 종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총 세부담이 수익의 **9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금만 더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가 중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을 검토합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으로 이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매출 누락이나 반복적인 탈세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의심 사례를 포착하면 ‘서면확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서면에는 특정 계좌의 입금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각 입금 건에 대한 거래 사유와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청이
포함됩니다.
차명계좌의 사용은 세법상 명백한 위반이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에게나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제보자 시스템으로 인해 적발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외적인 입금 내역이나 비용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정직한 거래 습관임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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