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이후 달라지는 세금 지도|2026년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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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긴박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꼽으라면 단연 다주택자일 것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하기엔, 다가오는 세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10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 일부 다주택자에게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라면, “언제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월 10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즉,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상으로는 8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 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이미 법 구조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과 대상이 되는 순간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5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보다 훨씬 큰 체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문제는 세금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상당수가 ...

부모님 채무, 상속포기만으로 충분할까요?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


부모님이 생전에 많은 채무를 남기신 채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은 상속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속포기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에는 순위가 존재합니다.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그다음은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순위는 방계혈족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그들이 거부하면 방계혈족에게 상속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방계혈족은 고인과 생전 교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고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소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가족 내 한정승인 + 상속포기 조합

이처럼 모든 가족 구성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채무 책임이 떠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제도로,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남긴 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남겨진 재산 이상의 채무는 본인의 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소장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만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소장이 전달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이 소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인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대응 없이 소장을 방치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소장이 도달했을 경우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증명하고, 필요한 문서를 제출해야만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나머지 구성원은 상속포기를 선택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발생하지만, 향후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이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긴 채무 규모가 크고, 재산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법을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슬픔 속에서 상속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매우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철저히 법의 영역입니다. 특히 고인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떠난 경우, 자칫 무심코 상속포기만 선택했다가 방계 혈족에게까지 법적 분쟁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경우에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싶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본 최근 발생한 구글 개인정보 유출 대란을 대비할 수 있는 내 개인정보 보호하는 필수 보안 설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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