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대, 노후 자산을 지키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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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픈 날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젊을 때는 쉽게 밀어낼 수 있는 질문이지만, 몸이 아프고 삶이 불안해질수록 이 질문은 점점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 경제적 불안과 건강 악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를 겪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병이나 사고보다 먼저, ‘사람’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탐내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보이스피싱이나 외부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 통계와 실제 사례를 보면, 노인의 돈을 빼앗는 가해자의 상당수는 가족, 요양보호사, 지인입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 저하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순간, 노인의 자산은 ‘조용한 약탈’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약탈은 담을 넘는 도둑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위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합법적인 얼굴을 하고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사라지는 과정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조원이 넘은 치매 머니, 이미 현실이 된 위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관리 주체를 잃은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가 150조 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지만 통장을 가족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본인은 단돈 1,000원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 요양비가 밀렸음에도 자식의 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로 끝낼 수 있는 방법 vs. 소송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 간 상속 문제는 감정과 법적인 부분이 얽히는 민감한 사안일텐데요. 그렇다고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가족 간의 원만한 협의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누가 어떻게 받을지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통해 효력을 갖추는 방식인데요. 단,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가 되기에 반드시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협의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과거의 감정까지 얽히는 경우 갈등이 깊어져 결국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원 심판까지 가게 되는 세 가지 대표적 사례

① 기여분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 병간호를 몇 년 동안 도맡았다”,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며 전체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컨대 장기간 간병 내역, 병원비 지출 영수증, 송금 내역 등입니다.

② 생전 증여나 특별수익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한 형제가 생전에 시골 땅을 받았고, 다른 형제는 얼마 받지 못했다면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재산은 간주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총 상속재산에 산입한 후, 전체 비율에 따라 분할이 이뤄집니다.

③ 재혼 가정에서의 이복·이부 형제 간 갈등입니다. 법적 상속 비율보다도 감정의 골이 깊어 대화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전 증여 내용이 다르거나, 상속 개시 후 갑작스레 상속인이 등장하는 경우 혼란은 더욱 커집니다.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기준은?

법원은 단순히 법정상속비율(예: 배우자 1.5, 자녀 각 1)이 아니라,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구체적 상속분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고, 한 자녀가 생전에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남은 재산은 이를 고려해 나머지 형제에게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기여분은 부모의 재산 유지·증식 또는 간병 등 특별한 공헌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단, 객관적 자료 없이 “더 잘했다”는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별수익 역시 결혼자금, 주택 자금, 유학 비용 등 형제 간 편차가 있는 경우 그 가치가 반영됩니다.

부동산 상속,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부동산은 나누기가 쉽지 않기에 법원에서는 주로 아래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①현물분할: 상속인들의 지분대로 부동산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②대금분할(경매): 현물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가치 하락이 우려되면, 경매 후 금액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③가액보상: 특정인이 전체 부동산을 인수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해당 상속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기여분이 높을 때 적용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세금문제

상속에서 세금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 및 상속세의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상속인은 주택 상속 시 취득세 특례세율(약 0.96%)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상속세 최대 6억 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부모님과 해당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자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안에 진행해야 하는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부모가 전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다른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진행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4가지

①부모님의 재산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금융계좌, 부동산, 차량, 보험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②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병원비, 간병비, 송금 내역, 간병 확인서 등.
③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 내역도 정리해두세요. 증여받은 내역, 재산 가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세금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분할 방식에 따라 취득세, 상속세,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가족 간의 신뢰와 감정이 얽혀 있는 민감한 이슈인데요.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고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해 줄 수 있는 좋은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시는 것도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국민연금 수령 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미리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관한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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