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대, 노후 자산을 지키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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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픈 날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젊을 때는 쉽게 밀어낼 수 있는 질문이지만, 몸이 아프고 삶이 불안해질수록 이 질문은 점점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 경제적 불안과 건강 악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를 겪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병이나 사고보다 먼저, ‘사람’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탐내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보이스피싱이나 외부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 통계와 실제 사례를 보면, 노인의 돈을 빼앗는 가해자의 상당수는 가족, 요양보호사, 지인입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 저하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순간, 노인의 자산은 ‘조용한 약탈’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약탈은 담을 넘는 도둑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위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합법적인 얼굴을 하고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사라지는 과정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조원이 넘은 치매 머니, 이미 현실이 된 위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관리 주체를 잃은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가 150조 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지만 통장을 가족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본인은 단돈 1,000원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 요양비가 밀렸음에도 자식의 주...

상속세 신고 준비: 단계별 서류 정리로 절세까지 확실하게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매우 막막해 질 수 있을 텐데요.. 처음 당하게 된 상속 절차를 앞두고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 또한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작정 준비 없이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경우 제대로 된 상담도 받지 못한 채 상담료만 날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를 위한 필수 자료 준비와 관련된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장례비용 영수증은 가장 중요한 준비물

우선 세무 전문가 분을 찾아 가기 전 병원에서 발급받는 사망진단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례식 후에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비용 영수증도 반드시 챙겨두셔야 하는데요.. 이 영수증은 최대 950만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 두 가지 서류만큼은 반드시 준비하셔서 세무 전문가 분과 면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부채 확인: 두 가지 서비스 활용하기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일괄처리 서비스

안심상속 일괄처리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및 증여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및 증여 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거 증여 내역과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표 상속인 한 명의 홈택스 계정만 있으면 되고, 결과는 약 5~7일 정도 걸려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미리 준비하기

주민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여러부 떼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을 방문할 때도 이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미리 넉넉히 준비해 둘 경우 주민센터를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일을 줄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증권사 자료: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확인하기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하여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 적금, 보유 주식 등의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내 거래내역도 함께 요청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수령 내역과 해지환급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있던 경우라면 은행에서 부채잔액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차량·회원권 등 기타 재산 내역

고인께 보유한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증과 차량등록 원부를, 콘도나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해당 회원권 사본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은 상속세 신고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절세를 위한 전략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관련 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①개인사업자: 만약 돌아가신 분이 개인사업자셨다면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때 결정된 세금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기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②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돌아가신 분이 해당 법인의 주주였다면 주식 평가가 필요합니다. 과거 3년치 법인세 신고서와 사망일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및 양도 내역도 꼼꼼히 확인하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사망 전 2년 이내 부동산 등을 매도한 내역이 있다면 양도세 신고 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상속세 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과금과 의료비 처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돌아가신 분이 사용하신 공과금과 세금 영수증인데요.. 전기료나 전화료 등의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병원비나 간병비를 자녀 명의로 미리 납부하시면 채무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이후 자녀가 대신 낸 비용만 채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고인의 모든 자료를 하나 하나 다 모으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는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위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면 나중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가 막막하다면 안심상속 서비스와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 세무 전문가에게 가져셔서 초기 상담을 받으시고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절세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면 훨씬 수월하게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투자와 관련된 내용의 글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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